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유급 임종휴직·간병휴가' 법안 발의
가족의 임종이나 병간호를 위한 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은 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족돌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족 중 자녀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 세대를 위한 지원에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출산과 육아 등 탄생의 기간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처럼 질병과 사망 등 힘든 시기에도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2년 도입된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연간 최장 90일 동안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무급이고 고용보험도 지원되지 않아 이용 빈도가 매우 낮은데다 홍보 부족으로 관련 제도의 존재 조차 모르는 국민들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사문화된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유사한 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고령화와 가족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족 공동체 복원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