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시 의창구) 의원은 CC(폐쇄회로)TV의 범죄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에는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도록 법률에 명기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주변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CCTV를 활용하려면 화질이 떨어지고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개정법률안을 통해 CCTV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이 마련될 경우 각종 사건·사고 예방은 물론 범죄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