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갑질' 법으로 막는다
최근 가맹본부 대표들의 성추행 등 개인적 일탈과 갑질 보복 논란 등으로 가맹사업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가맹점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들이 곤란을 겪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차리는 보복 출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등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갑질 행위를 하는 경우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어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가맹점 보호법 발의 봇물
'오너 리스크' 피해 구제도
이런 가운데 가맹본부 임직원의 성추행이나 갑질 논란 등 '오너 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일방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잇달아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16일 가맹본부 경영진의 개인적 비리와 갑질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해 가맹점사업자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혹은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4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프랜차이즈 본부와 경영진에게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20일 대표발의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과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