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평가 실시' 법안 발의
대형마트 입점 후 지역 상권 변화 및 기여도 파악을 위해 전 점포에 대한 지역기여도 평가 및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입점한 이후에도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평가기준 및 공개에 대한 방법을 정부가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변화 및 지역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평가기준이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는 2013년 10월부터 시행돼 2013년 이전 점포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지자체의 지역협력계획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15개 점포 중 103개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점포에 대한 지역 기여도를 평가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과의 상생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기존 412개 점포에 대한 이행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 정 의원은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지역 상권과의 마찰은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지역 기여도 평가기준을 마련해 입점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기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