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농어촌 조손가정 지원 법적근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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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농어촌 조손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김상훈, 성일종, 김명연, 윤한홍, 김승희, 이완영, 함진규, 박순자, 이만희 의원 등과 함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농어촌 조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농어촌 조손 가족들은 인프라 부족으로 복지시설 활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접적 지원 대상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되어 생활하는 가족(조손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해야한다.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손가족들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형편이 어려운 조손가족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해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신 기자 ys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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