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 사드 소규모 환경평가 완료, 잔여 4기도 곧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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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안병옥 차관이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군 측의 보완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측에 공여키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환경부도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북 성주군의 사드 배치부지에 대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 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구환경청은 '동의'와 '부동의', '조건부 동의' 가운데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대구환경청은 또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상시 전력시설을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오수 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 관리, 유류 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기름 유출 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협의 의견도 통보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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