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불똥 바다에 버린 선박 수리업체 직원 덜미
선박 수리 폐기물인 '용접 불똥'을 부산 앞바다에 버린 수리업체 직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탈락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고 선체 교체 작업을 진행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선박수리업체 P사 직원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부산 사하구 구평동 한 선박 계류지에서 5시간 동안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 M호(3000t) 선체 갑판 작업을 하며 용접 때 발생하는 가루인 일명 '용접 불똥'을 해양에 배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폐기물이 해상에 배출되지 않도록 막는 탈락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해경 조사 결과 올해 부산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행위는 모두 77건으로 129명이 입건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59건, 102명보다 23%가량 늘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관련 업체에 기본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고,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활동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