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현금·상생결제 대금지급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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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납품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제도'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산자중기위)의원은 28일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사가 2차 이하 협력사에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 방식이다. 특히 2차 이하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상생법 개정안에서는 상생결제를 물품 제조 등 사업의 위탁 및 재위탁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금융기관이 결제대금 예치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외상매출채권을 상환해 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상생결제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상생결제의 관리 및 운영, 보급 및 확산지원 사업을 하도록 했다.

물품제조 등 사업을 위탁받고 납품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받는 기업이 그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받는 수탁기업에게는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한 기업을 포상·지원하고,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운법 개정안에서는 상생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물품 제조,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올해 현재까지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33개에 불과하다"며 "특히 공공 부문에서 보다 많은 2차 이하 협력사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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