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결함 땐 교환·환불, 한국판 '레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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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된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새 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레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미국은 1975년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 등이 반복되면 해당 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내 하자 신차 대상
개정안 2019년부터 시행


한국판 레몬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해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한국당 이헌승·정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전현희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은 차량 인도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로 2회 수리를 받거나 일반하자 3회 수리 후 재발 등의 경우 인도 후 2년 이내 시점까지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 소비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교환·환불 판정을 내리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환·환불 규정의 시행을 2019년 1월 1일로 정해 당초 국토부가 계획했던 자동차 교환·환불 개선제도의 내년 시행과 비교하면 1년이 늦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선박의 소유자가 임명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관리감독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반드시 그 대리자를 지정하게 해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관리감독 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관 발탁 등으로 공석 중이었던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 건도 처리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민주당 설훈 의원, 정보위원장에 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 윤리특별위원장에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선출됐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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