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지도 모르고 참고래 3억 원에 팔아넘긴 해경
)해경이 참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3개월 전 개정된 고시도 숙지하지 못한 채 지난해 9월 발급한 고래유통증명서 사본. 김현권 의원실 제공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참고래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무지로 3억 원에 팔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포항에서 참고래(보호대상해양생물, 멸종위기종)가 죽은채 발견됐다.
당시 해경은 잡힌 고래를 신고한 구룡포 선적 S호에 대해 불법포획여부 정밀조사하고 혐의점이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에 의하면 참고래는 학술연구, 보호 및 증식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참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고 3개월 전 개정된 고시도 숙지하지 못한 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으며, 결과적으로 참고래는 수협을 통해 중·도매인에게 3억 1265만 원에 팔리게 된 것이다.
개정 전 고시는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혼획으로 확인된 경우 유통증명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했으나, 2016년 6월 개정된 고시는 보호대상 해양고래류의 경우에는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해경을 상대로 경위조사를 했으나 당시 해경은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혼획된 고래류의 보호대상 여부 최초 판단은 해경인 데, 멸종위기종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고시를 숙지하지 못한 안일함이 이 사태를 낳았다"며 "안전처 소관이라고 손놓고 구경만 하던 해수부 역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경을 대상으로 한 해양생물 보호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고래류의 혼획 신고를 받은 해경은 유통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주무부처에 보고 의무를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