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해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사진) 의원이 1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유통업태별 매출액 지수를 보면 2015년 100 기준으로, 대형마트는 127, 백화점 116, 슈퍼마켓 122, 편의점 211, 온라인 214으로 증가한 반면에 전통시장만 98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2010년 대비 유통업태별 매출액이 편의점·온라인은 배 이상 상승한 반면 전통시장 만 감소한 셈이다.
정부에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2011년 이후 전통시장에 1조 9138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전통시장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의 전통과 맥을 잇고 있는 지역 공동체로, 대형마트를 못 가게 막아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으로 가도록 하는 규제가 아닌,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0년 시행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복권추첨 제도 사례를 참고해 전통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9월 5일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2015년 기준 전통시장 상인 평균 연령이 56.1세로 고령화에 따른 폐업 증가가 우려된다"며 "전통시장 상인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와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청년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