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재테크' 유의할 점] 아이디어만 좇아 투자했다간 낭패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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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은 지난해 본격 시행된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다.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예탁결제원이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등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2017년 제1회 IR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부산일보DB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이 본격 시행됐다. 크라우드펀딩은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funding)을 말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을 가진 기업인이 손쉽게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투자자는 자신의 자금을 좋은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전 세계 금융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 투자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이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다소 생소한 만큼 신중히 고려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창업기업 대상인 만큼 高위험
환금성 낮고 투자금 못 찾을 수도

투자 한도 있어 미리 확인해야
고수익 홍보 '금융사기' 주의를
사업계획·진행상황 꼼꼼히 체크

■투자 성향에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주요 투자 대상이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자의 투자 위험이 높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투자한도, 1년간 매도 제한, 최소 모집 금액의 청약 미달 시 발행 취소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경우에는 먼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crowdnet.or.kr)'을 방문하여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에 적합한지 신중히 따져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한도 및 등록 중개업자 여부 확인

크라우드넷에서는 본인의 연간 투자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개별 기업당 한도는 200만 원, 총 한도는 500만 원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계액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기업당 한도가 500만 원, 총 한도는 1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 회사별 또는 연간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투자 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가장하고 고수익을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유인하는 금융사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크라우드넷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개업자를 확인하고, 해당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 또 청약금액이 최소 모집금액(모집 예정금액의 80%) 미달 시 증권 발행이 취소되고, 청약기간 말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투자기업의 사업계획 등 평가 후 투자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을 찾을 때에는 투자기업(증권 발행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 조건, 재무 상태 및 사업 계획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고 투자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계획은 창업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사업 계획을 평가할 때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보는 것이 중요한다.

그리고 공시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투자 기업에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쉽게 문의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투자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업 진행 및 재무 상황 확인

크라우드펀딩 투자 후에는 사업 진행 상황이나 투자기업의 재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권 발행 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투자한 기업의 재무 실적이 궁금하다면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팔고자 할 때에는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이용하면 편리한다. 천영철 기자 cyc@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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