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연구특구 내 도금단지 조성 입주 규제 강화로 '사실상 불가'
부산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내 도금단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 단지 조성 불가로 결론 나게 됐다.
부산시는 '뿌리산업 지원'을 명목으로 연구개발특구에 표면처리(도금)업종 집적화 단지 조성을 추진했으나 최근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도금업에 대한 입주 규제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도금단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유해물질 배출업 제한
화학·의료용 물질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등은 입주가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고시(과기정통부고시 제2017-19호)를 통해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업종에 대해 관리기준을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표면처리는 일부 공정만 들어가도 특구에 입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연구개발특구 사업화촉진지구에 19만 8000㎡(6만 평) 규모의 도금업 단지를 조성해 49개 도금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는 도금업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다 도금업 유해물질 배출을 우려하는 인접 주민과 입주 업체 등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도금 및 도장업종에 대해 부분공정을 포함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해왔으나 이번에 관리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도금(도장)을 포함해 생산공정 단계별 지정악취 또는 특정유해물질 등 배출이 예상될 경우 입주가 제한됐다.
대신 일부 업종에 대해선 입주가 확대됐다. 부산특구 산업육성구역 내에 화학·의료용 물질 제조업,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래밍 개발, 정보서비스업 등 다양한 제조 및 연구개발업종의 입주가 가능해 졌다. 특구 지정 5년차인 연구개발특구는 올해 5개 특구별 종합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고, 부산시 주관 과학기술도시 조성 혁신리더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냈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와 부산시,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인 공조와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특구육성 촉진, 조선해양업계 도약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