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상류 개발, 하류 지자체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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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중·상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하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12일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안전한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취수원 상류 15㎞로 수변구역을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을 신규 취수원 개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취수원 보호책 등 마련


현행 낙동강수계법은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된 후 15년이 경과했음에도 낙동강 하류의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다 낙동강에 상수원의 94%를 의존하고 있는 부산지역 상수원의 수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변구역의 범위를 낙동강 본류 중 취수장 기준 상류 15㎞로 확대하여 상수원의 직접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물이용부담금의 사업대상을 수변구역의 확대로 신규 취수원 개발사업 및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중·상류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하류 지자체와의 협의를 중재·조정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는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며 "청정 상수원 확보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다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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