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교 2밸리 만들려고 '가짜 공업지역 해제' 꼼수
정부가 경기도 성남에 판교창조경제밸리(제2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기존 공업지역을 편법으로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교창조경제밸리로 인한 정보기술 및 벤처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문제(본보 12일자 1·3면 보도)에 이어 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부천 송내·소사본동 일원
서류상 준공업지역이지만
실제론 주거지역으로 이용
'수도권 공업용지 지정 땐
기존 용지 해제' 편법 적용
이헌승 의원 절차문제 제기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6년 판교창조경제밸리(9만 1237㎡) 조성을 위해 경기도 부천의 송내동 및 소사본동 일부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지정을 해제키로 하고 이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신규 공업용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면적의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회의를 열어 성남·부천 공업지역 위치변경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문제는 공업용지에서 해제된 부천 송내동(4만 2568㎡) 및 소사본동(4만 8669㎡) 일원이 아파트 단지, 다세대 주택, 상가, 어린이 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류상으로는 준공업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주거지역과 다를바 없는 곳이다. 결국 수도권 내 공업지역의 실제 면적은 기존 공업지역이 없어지지 않은채 '순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공업지역 내 주거용지의 토지이용을 현실화하고 세계적인 창조경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한 것은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정책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헌승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내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면서 실제 산업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의 공업지역을 사실상 확대하고 있어 지방의 산업단지는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판교창조경제밸리는 2019년 12월 준공예정이며 600여 개의 창업 및 성장기업이 입주해 5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이 지나는 등 광역교통 여건이 양호해 수도권 외부로부터의 기업 이전 및 인구 유입이 우려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