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가맹업체 보복 땐 3배 배상

오는 2019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설날과 추석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새해 하반기부터 원사업자나 가맹본부가 하도급업체나 가맹업체에 보복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3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1일 국토해양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가맹거래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법안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
2019년부터 시행 예정
가맹거래·하도급법도 개정
'보복 행위'에 강력한 처벌
우선 개정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 민자 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게 제한된다. 민자 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다만 개정 유료도로법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조치를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 조치를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유예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한편 '가맹거래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은 '보복행위'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내린 게 눈에 띈다.
'가맹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보복하거나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이러한 보복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가맹 계약 핵심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법률 개정으로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될 때 원사업자에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 수출 제한, 경영정보 요구, 전속 거래를 강제하면 '위법한 경영 간섭행위'로 규정한다.
개정 가맹거래법과 하도급법은 내년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보공개서 업무 지자체 이관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공포 후 1년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된다.
'대리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리점 거래의 서면 실태조사 시행과 결과 공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