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성능·환경성'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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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성능과 환경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1017만~최대 1200만 원
지방 보조금은 정액 유지
개별소비세 면세 한도 상향

내년 하이브리드 보조금 폐지

지난해까지는 보조금을 차종과 관계없이 1400만 원 정액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입각해 최소 1017만∼최대 1200만 원으로 등급을 나눠 지급한다.

차종별로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에는 최대 금액이,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에는 최소 금액이 각각 지원된다.

지방 보조금은 정액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600만 원인 보조금까지 받으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총 1600만∼18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더라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500대에 한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과는 별도로 개별소비세(최대 300만 원)·교육세(최대 90만 원)·취득세(최대 200만 원) 감경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 한도가 종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이브리드 차량(HEV) 지원 대상은 지난해 5만 대에서 올해 6만 대로 늘었지만, 보조금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다. HEV 차량 보조금 제도는 내년에 폐지된다. 다만 '준전기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주환 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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