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김 생산자도 '어업인'에 포함시켜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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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 등 해조류 자숙·건조 종사자들을 어업인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어업의 정의에 수산동식물을 자숙(물 또는 증기로 삶거나 찌거나 익히는 사업)·건조(열 또는 바람으로 건조)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마른김 생산업자 등 자숙·건조장 운영업 종사자를 어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수산업기본법에서는 수산물 가공업 또는 식품산업으로 해석해 어업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파래 자숙시설은 전기·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조세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는 등 다른 어업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황주홍 의원은 "김 산업은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는 '식품 반도체'로서 무한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만큼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가 필요하지만, 실질적 어업인인 마른김 생산자들을 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산동식물 자숙·건조를 어업으로 인정하고 면세유 및 농사용전력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김 생산어업의 경쟁력 제공 및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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