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우수기술 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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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수산분야 우수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적극 나선다.

해수부는 7일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까지 확대하고, 지원 분야도 기존 운영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증기관에 기보 추가
시설자금도 지원하기로

해수부는 2015년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수산 분야 우수 기술 보유 기업에게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확인서'를 발급하면 수협은행을 통해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우선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신보에서 기보까지 확대함에 따라 기보의 기술창업대출보증(보증비율 90~100%) 등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화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모든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보의 참여에 따라 1·2차 생산 및 수산가공업 뿐 아니라 수산연관 3차 서비스산업까지도 대출보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의 기술보증을 받는 경우 기보 자체 기술평가가 적용되므로 KIMST의 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화자금 지원 범위도 건물·토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운영자금을 주로 지원했으며, 시제품 생산·연구·시험장비 구입 등의 목적으로만 시설자금을 1억 원 이하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업체당 1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운영자금과 건물·토지를 제외한 시설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7일 KIMST, 수협은행, 농신보, 기보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수산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수산 우수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금융 지원, 수산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업 고차산업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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