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차량 화재 빈발에 '레몬법' 관심 집중…레몬법이란?

최근들어 차량들의 주행 중 화재 사고가 빈발하며 '레몬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9월 판매된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새 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레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미국은 1975년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 등이 반복되면 해당 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한국판 레몬법에 대해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해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한국당 이헌승·정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전현희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은 차량 인도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로 2회 수리를 받거나 일반하자 3회 수리 후 재발 등의 경우 인도 후 2년 이내 시점까지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 소비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교환·환불 판정을 내리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은 교환·환불 규정의 시행을 2019년 1월 1일로 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 기한에 대해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