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자 임금 보장 강화"
육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불리한 선원 근로자 임금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민주평화당)은 선원 근로자가 감봉처분을 받을 때 상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용자가 전차금(前借金) 또는 전대(前貸)채권과 선원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징계 감봉 상한 규정 신설
황주홍 의원, 개정안 발의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자에 대한 감급 제재를 정할 경우 감액은 1회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절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선원법에는 금액 상한 규정이 없어 육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임금에서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로부터 빌리는 돈(전차금)이나, 그 밖의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원법에는 상계 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에는 육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선원들도 감급 제재시 1회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감급 총액이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전차금 등과 임금의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 이내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