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도심 차량속도 시속 50km로 낮추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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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창현 의원.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도심 내 도로를 50㎞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속도를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통행 속도를 시속 60㎞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행속도별 보행자 중상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0㎞의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였으나 50㎞일 때는 72.7%로 급격히 감소했다.

실제 부산 영도구에서 도심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줄인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1.8%, 보행자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평균 통행속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적지 도달 시간도 2~3분 내외로 크지 않았다.

독일 덴마크 호주 등에서는 이미 도심 내 도로 제한속도를 50㎞ 이내로 낮추었는데 이후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각각 20~25%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 의원은 "하루 평균 3.5명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속도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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