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에 국가연구개발 전문가도 포함해야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군)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안위 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 원안위법 제10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을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 이용자란 대표적으로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과 등과 같이 원자력을 이용하는 기관이 해당된다.
이 조항은 원안위 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원자력 전문가의 위원 임명을 봉쇄하고 있고, 특정 입장만 대변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원자력 비전문가 양산으로 오히려 원안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왔다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축소하도록 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던 '원자력 이용자'와 '원자력이용단체의 장'이라는 용어를 '해당 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윤상직 의원은 "국내 원전전문가들 중에는 국가 연구과제를 대부분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 원안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규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원전전문가들이 원안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원안위의 전문성 강화와 원전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