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3년간 1조 8379억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총 1조 8379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16년)'에 따르면, 이 기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만 6162건이 이뤄졌으며 금액으로는 1조 8379억 원이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3631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 원(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5838억 원(32%), 유가증권 5218억 원(28%)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이 4202억 원을 증여받았으며 초등학생(만 7~12세)이 5629억 원, 중·고등학생(만 13~18세)이 8548억 원을 증여받았다. 이 가운데 만 0~1세에 대한 증여도 638건, 690억 원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재산 금액은 이 기간 58%가 늘어난 반면,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4.2% 감소하는 등 미성년자 재산증여 시점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 같은 집계는 국세청에 증여를 공식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은밀하게 증여되는 경우를 포함하면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