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 대가 뇌물 수수 전 금정구청 공무원 1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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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년 6개월 등 선고

환경미화원의 채용을 돕거나 퇴직금을 부풀려 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챙긴 전직 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환)는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87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 공무원이던 A 씨는 2016년 11월 퇴직을 앞둔 금정구청 환경미화원과 지난해 11월 지인으로부터 이들의 아들이 구청 환경미화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예상 질문을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모두 4000만 원을 받았다.

또 2016년 10월 퇴직을 앞둔 환경미화원 7명이 매주 휴일 특근을 하도록 조작해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 임금을 높여 각각 590만~179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더 받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2200만 원을 챙겼다. 이 밖에도 2015년 9월 구청에서 발주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교체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의를 봐주고 업체 대표로부터 8차례에 걸쳐 67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담당 직무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일부 미화원의 퇴직금을 부풀리는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며 "공무원의 직무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채용 관련으로 돈을 건넨 전 환경미화원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퇴직금을 부풀려 준 대가로 돈을 건넨 전·현직 환경미화원 7명에겐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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