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 주범 '영풍제련소' 25일 국정감사
낙동강 최상류에서 반세기 가까이 가동되며 각종 오염을 유발해 온 영풍석포제련소 문제가 다시 한 번 국감장에 오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5일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 ㈜영풍 이강인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 대표가 사장으로 있는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와 폐광미(광석찌꺼기)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해 시민환경단체로부터 낙동강 수질 오염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2014년부터 환노위 국감 때마다 영풍제련소 문제가 다뤄졌다. 지난해엔 이 대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출석
오염 물질 배출 집중 추궁
조업정지 행정심판은 또 연기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대에 서는 이 대표와 함께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도 참고인으로 불러 영풍제련소 오염 유발 사태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10일 열릴 예정이던 영풍제련소 조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감 일정과 영풍 측의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또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경북도는 올해 초 두 차례 영풍제련소의 오염물질 배출 현장을 적발하고, 4월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1970년 영풍제련소가 가동을 시작한 이후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 처음이다. 영풍 측은 이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를 통해 9명의 위원이 영풍 측의 청구서와 경북도의 답변서를 검토하고, 양측 진술을 들은 뒤 추가 심리가 없을 경우 표결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각하(경북도 처분 유지), 인용(과징금 대체), 부분 인용(조업정지 일수 감경) 중 하나다.
영남권 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는 조만간 영풍제련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대진 기자 djr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