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초등학교 수영장 설치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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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사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은 25일 초등학교 수영장 설치의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에 수영장을 추가로 명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이 시급한 초등학교에 수영장을 설치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가운데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는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6년 5월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등학교 6040개교 중 수영장 보유 학교는 69개교에 불과하다.

반면에 이웃나라 일본은 1955년 시운마루호 사건과 쿄호크 중학교 사건 이후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하고 각 학교마다 수영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초등학교의 90% 이상이 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대형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생존수영 교육시스템 및 인프라를 확충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어릴 때부터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교육하여 최소한 입수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는 올해까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수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음에도 수영장 시설 확충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생존수영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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