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미세먼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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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경유차를 늘리기 위해 추진한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8일 정부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 인해 그동안 경유차 중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일부 경유차를 '친환경 차'로 인정해 제공했던 주차료, 혼잡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없어진다. 경유차 약 95만대가 영향을 받는다.

'클린디젤 정책' 시행 이후 국내 경유차 비율은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뛰었다. 지난해 전국 자동차 2천253만대 중 경유차는 958만대에 달한다.

하지만 경유차가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며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 부문 경유차를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더해 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인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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