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건물 '성능 보강' 의무화 추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로 기존 낡은 건물의 화재 안전에 우려가 큰 가운데, 화재 위험이 높은 건물에 대해 안전성능을 보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다.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마련
마감재 교체 등 안전설비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르면 2020년부터 의무화된다.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게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성능보강에 대한 융자와 보조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등 55만 4000동에 대해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대상이 정해질 예정이다.
내년 시범사업에서는 1500동을 정해 4000만 원까지 1.2%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
정부지원금이 들어가는 보조 사업은 의료시설이나 노약자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38억 4000만 원으로 내년 예산이 정해졌다. 이 사업은 국가·지방·민간이 똑같은 금액을 부담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