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규제' 정부 부처 합동 TF 구성
지역 정치권, 제도 개혁 요구
부산 한 아파트의 현관과 화장실 선반 대리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관 선반 등 일부 건축자재가 정부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 관련 규제는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지만 선반은 어느 부처에서도 담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도 개혁 요구가 나오면서 정부는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5일 "라돈 관련 규제 내용을 점검한 결과 환경부가 건축물 내부의 라돈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석재선반 등 가구류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안위도 방사성 물질 관리를 하지만 석재선반 등을 (방사성물질)가공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건축법에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문제가 있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오염물질' 정의 규정에 라돈이 포함돼 있지만 같은 법 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규정에는 라돈 규제 내용이 없다.
사실상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방사선 방출 건축자재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