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융대출 '성장통'] 수익률만 보지 말고 P2P 두들겨 보고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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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 간(P2P) 금융 대출을 둘러싼 두 가지 이슈가 연이어 불거졌다. 'P2P 대출업체 20곳에서 사기나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는 금융감독원 실태 점검 결과 발표와 카카오톡이라는 지원군을 등에 업은 카카오페이의 P2P 투자 서비스 개시가 그것이다.

전자가 성장하던 P2P 금융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악재라면 후자는 개인 투자자 관심을 크게 높여 P2P 금융이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된다.

최근 20개 기업 사기 등 혐의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 개시
악재·호재가 혼재한 상황

담보물 존재 여부 확인 등
금감원 투자 유의사항 배포
"청산 시 투자금 회수도 확인해야"


ICT(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개인도 소액으로 대형 상가 같은 부동산이나 영화나 드라마 제작 등 문화 콘텐츠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관련법 개정이나 감시 시스템 보완 등이 뒤따른다면 P2P 금융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2P 금융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투자자들도 유의할 점이 적지 않다. 10%가 넘는 수익률만 보고 뛰어들었다간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최근 P2P 금융 문제점과 투자 주의사항을 공개해 지면에 소개한다.

금감원은 P2P 금융 문제점을 모두 7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맹지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으로 속이거나 가짜 골드바를 대출 담보로 삼는 등 '허위 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횡령 기승'이 그 첫 번째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횡령 행위로 수만 명의 투자자 자금 1000억 원 이상이 유용돼 업체 운영 경비나 개인 용도로 쓰였다고 추산했다.

'고위험 상품 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예를 들어 장기 PF 사업인데도 단기로 투자자를 분할해 재모집하는 돌려막기형 상품 운용이나 기초자산인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연체 대출 대납, 경품 과다 지급을 통한 투자 유인 만연'도 우려된다.

금감원은 업계 상위 10위권 회사 중에도 연체 대출을 자기 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건실한 업체로 위장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 기업은 투자건당 6~10%의 고이율을 경품으로 지급해 투자자를 유인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자기사업 또는 동일차주 대상 과다 대출', '부동산대출 쏠림 심화 및 고금리 영업', '대출심사 부실, 정보보안 허술 등 내부통제 미흡', '대출 사후 관리 및 청산대책 미비' 등도 금감원이 꼽은 현 P2P 금융의 문제점들이다.

이에 금감원은 P2P 대출 투자 주요 유의사항을 배부했다.

투자자들이 P2P 대출 투자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P2P 연계대부업자(P2P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 확인, △연체율 과소가 의심되거나 리워드 과다 지급 업체에 대한 투자 유의, △PF 사업 등에 대한 만기연장 재투자 상품은 투자 유의, △고금리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유의 등이 제시됐다. 또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 존재 및 실제 담보권 설정 여부 확인, △부적격 차주를 걸러낼 수 있는 심사 능력 확인, △개인 및 신용정보 관리 실태 확인, △연채채권 매각, 영업 중단 시 등 투자금 회수 가능 여부 확인 등도 확인하도록 금감원은 당부했다.

P2P 대출업체의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 확인은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대부업체와 유사한 수준의 고금리 상품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가 매우 낮거나 허위상품이나 담보를 내세운 돌려막기용 투자유인 상품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하며, P2P 업체 청산 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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