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후 집에서 숨진 소방관 '위험순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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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후 집에 오자마자 숨진 소방관이 위험직무순직자로 인정될까?

27일 국회회관에서는 '고위험 현장 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소방청,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재해보상제 개선 심포지엄
국회서 열려…순직 규정 논의


이번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계기는 부산에서 사망한 고 이정렬 소방장 때문이다. 이 소방장은 5월 10일 영도구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료 소방대원들과 함께 '서 단위 종합전술훈련'을 받았다. 이후 집에 와서 씻기 위해 물을 받던 도중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다.

이 소방장은 아직 순직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소방관의 순직은 위험직무순직과 일반순직으로 나뉜다. 위험직무순직은 일반순직보다 요건이 까다로운데, 화재 현장 등 위험 업무 또는 훈련 도중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대체로 일반순직보다 유족급여와 보상금이 많다. 또 현충원에 안치되는 자격이 주어진다.

소방관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많지 않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소방공무원들의 위험순직은 36명으로 모두 구조현장, 교육훈련 중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 소방장은 전례가 없고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순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망한 소방관의 아내 이지영(40) 씨는 "무리한 훈련을 받고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집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위험순직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죽기 전까지 목숨 바쳐 소방관의 임무를 다한 우리 남편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장과 강한 훈련에 투입된 이후 24시간 안에는 '현장과 강한 훈련 중 사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변화의 움직임도 있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동래구)은 지난 16일 24시간까지 현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병진 기자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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