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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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창호 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이영광 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본 뒤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소형량 5년 → 3년 후퇴
"국민 눈높이 못 맞췄다"
음주운전 2회 시 가중처벌

부산 철도시설 이전 관련
'역세권 개발' 개정안 통과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고 윤창호 씨 친구 김민진(22) 씨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대한 5년(이상 징역)을 고수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호의 친구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윤창호 씨 친구들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의결에 앞서 "법안 상정에는 윤창호 씨 친구들은 물론 국민의 성원도 담겼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가운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으나 여야 합의대로 연내 처리될 예정이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산 도심 철도시설이전 사업과 관련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역세권 개발 사업 범위를 기존 철도역과 주변 지역에서 철도역 인근 철도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지, 개발에 따라 설치·이전·폐지가 필요한 철도의 선로 및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등도 역세권 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하게 한 조항을 개정해 사업구역의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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