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반여동, 국가 차원 주거환경 개선" 윤준호 의원 등 23명 '특별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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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책이주지에 공적자금 투입"

부산 해운대구의 반송·반여동처럼 과거 정부의 무리한 이주정책으로 주거환경이 악화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6일 정책이주지역의 신속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반송·반여동은 1968년 부산직할시 정책 이주 지역으로 선정된 후 수재민과 철도 주변 철거민이 집중적으로 유입됐다. 특히 1990년대 '주택 개량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건폐율 90%, 용적률 400%로 법이 완화되며 이 지역에는 불량 주택이 난립했고 거주자들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민간에 주거지 개선을 위탁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완화가 오히려 현지 거주민을 방치하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도시재생선도지역'를 지정할 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등의 정책이주지가 포함되도록 법 조항에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 이에 따라 정책이주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을 위한 국비 투입이 가능해져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반송·반여동뿐만 아니라 전국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최인호·박재호·전재수·김해영 등 부산 의원들을 비롯해 모두 23명이 참여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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