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도 해외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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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앞으로 각각 2000만 명, 600만 명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고객들도 직불카드를 해외여행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등 금융기관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이 허용된다. 가족 전용 영화관 설치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해외 거래와 관련한 금융업 애로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내년 6월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해외 기업 '자금관리전문회사'에 자금을 송금할 때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내년 6월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해외에 나가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통상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결제할 경우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1%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영화 관람이 가능해지도록 영화상영관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영화 상영관 시설 기준은 맨 앞줄 좌석과 영사막의 평균 거리가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 객석은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 면적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가족 전용 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상영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시설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그동안 병원을 개설하면 무조건 구급차를 확보해야 했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과와 같이 꼭 필요한 곳만 갖추도록 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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