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 조성'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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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사진) 의원(부산 해운대 을)은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 조성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에게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조정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리나 서비스업 사업자의 입출항 신고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마리나 선박의 정비기준'도 법에 없어 마리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리나 서비스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규정과 함께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 규정을 신설했다. 마리나 서비스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중레저사업의 경우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이 계절 및 장비 등에 따라 책정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매번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수중레저기구(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선박이나 기구)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시설물 중 오히려 안전성을 저해하고 기계적 결함을 일으키는 시설물도 함께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중레저 이용요금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수중레저기구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수중레저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마리나 서비스업과 수중레저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안전성 확보와 제도적 보완이 제대로 되길 바란다"며 두 법안 모두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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