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산 현안법안 베스트5] 가려운 곳 긁어준 ‘효자손 법안’에 지역사회 견딜 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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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상가 어려움을 덜 특별법이 부산현안 법안 중 서민살리기 측면 베스트라는 평가를 받았다. 10월 남포·광복 지하상가 상인들이 재계약보장과 상가활성화 방안을 요구하며 부산시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일보DB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는 입법이다.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해 사회를 바꾸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지역구 의원이 입법을 통해 자신을 뽑아 준 지역사회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준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부산일보는 2018년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지역 현안법안 가운데 분야별로 가장 의미 있는 법안 5개를 선정했다. 본보 국회 출입기자들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입법시점의 적절성 △입법절차의 난이도 등 3가지 지표를 분석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안들을 소개한다.

임대기간 5년→10년으로 늘려
지하도 상가 영세상인 생계 도움

서민살리기-전통시장육성특별법

지하도 상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운영하는 전통시장으로 부산에는 광복, 남포, 서면 등 7곳이 있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고, 1회에 한해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어 영세 상인들이 생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최 의원은 “상가임대차 보호3법 개정 등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많은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하는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생계 보호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위 내용 공개 의무화
무분별 수도권 개발사업에 제동

균형발전-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각종 개발 사업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고 ‘지방의 소멸’을 앞당기는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최대한 억제돼야 할 개발행위가 국토교통부 소속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체계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권역별 행위 제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개발사업의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해 수도권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또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 허용량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많았는데도 이 의원이 뚝심으로 밀어붙여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전국 확대
침체된 중소 조선업체 활로 모색

지역경제-항만운송사업법

국내에는 700여 개의 선박수리업체가 있고 그중 600여 개가 부산에 있다. 지난해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선박수리업이 포함됐지만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게 되어 있어, 영업구역이 항만별로 제한되는 모순이 생겼다. 민주당 윤준호(해운대을) 의원은 선박수리업이 기존에 전국 단위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영업구역을 제한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박수리업의 영업구역을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선박수리업 등록과 자본금 인정 요건 등을 완화해 조선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활로를 모색했다.

역세권 범위 확대해 개발 활성화
도시재생과 연계 추진 기반 마련

도시개발-역세권개발·이용법

기존의 역세권 개발은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범위가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부산진구의 부산철도차량정비창과 같은 철도시설 이전예정 지역을 활용한 개발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었다. 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역세권 범위를 확대해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해 역세권사업이 도시재생과 연계되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돼 철도시설로 인해 개발에 제한을 받던 부산지역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5년마다 대기질 개선계획 수립 선박
미세먼지 등 체계적 관리

환경-항만지역대기질특별법

부산에서는 선박의 운항과 하역이 잦아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질 악영향 요소가 많지만 기존 법률(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로는 대기오염원의 체계적 관리가 힘들었다. 한국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대기질 모니터링 정보를 전산화한 대기질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항만지역 등에 저속운항해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가기관 등은 선박을 새로 조달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선박을 조달하도록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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