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계란 농약 검출되면 시정명령 대신 즉시 ‘인증 취소’
농림축산부 시행규칙 개정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해당 축산농가는 시정명령을 받는 대신 즉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다. 친환경 인증 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 규칙이 개정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 후 친환경인증제도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됐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2020년부터는 2년에 1회 인증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사전교육이 시작된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가 축사 또는 주변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 인증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 앞으로 축산 계열화사업자가 계약 중요사항을 바꿀 때는 농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고,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규정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어겨 농가에 손해가 발생하면 농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고, 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끼치면 그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