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살펴보니] 낙동강수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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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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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변구역 늘려… 부산시민 ‘맑은 물’ 갈증 풀자


청정 상수원 확보는 부산시민들이 숙원이다. 낙동강 상류지역의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수질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계속 증가하면서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시민들의 걱정은 끝이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2017년 12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아래 낙동강수계법)을 대표발의했다.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을 확대하여 본류 주변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 낙동강 본류 중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15㎞와 개발사업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추가한 것이다.

관광숙박업·폐수배출시설 등

취수장 상류 15㎞까지 금지

수질오염사고 개연성 낮춰

물이용 부담금 사업 다각화도

민주당 김해영 의원 개정법안

TK·경남 지역 반발이 걸림돌

낙동강의 경우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와 달리 상류에 대규모의 상수원 댐이 없기 때문에 취수장이 상·하류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폐수배출시설·식품접객업·관광숙박업시설이 수변구역에서만 금지되고 있어 낙동강 중·하류 취수장의 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과 사업범위에 ‘신규 취수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도 집어넣었다. 이 조항은 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취수원을 확보하고, 취수원으로 선정돼 관련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저감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낙동강 중·상류 개발사업에 대한 상·하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역할도 맡기도록 했다.

낙동강수계법의 개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구·경북·경남 등 중·상류지역 지자체의 반발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규민 입법조사관은 “대구·경북·경남은 취수장 상류지역의 경우 수도법 등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수변구역을 확대할 경우 이중규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행위제한지역이 수계 전체에 걸쳐 넓어져 해당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수계법은 발의된 지 거의 1년 만인 지난해 11월 환노위 환경소위에 상정돼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오는 6월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낙동강 등 4개 유역 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앞두고 이 법안의 처리가 시급한데 환노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의 논의 과정을 감안하면 상반기 본회의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해영 의원은 “낙동강 수계 취수원수의 수질기준이 한강·금강 등 다른 수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상류지역 공단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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