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문화 보존·진흥법’ 제정 추진] 찬밥 신세 ‘해양문화’, 살리는 법 만든다
해양 산업 진흥에 비해 소외돼 왔던 해양문화를 보존하고 진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해양문화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지원을 위한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준호 의원 대표 발의
해양산업 비해 소외된 ‘문화’ 분야
체계적 관리·종합 지원책 기대
尹 “해양문화 발전 근간 마련돼야”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는 미비했다. 기존의 문화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해 ‘해양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 정부의 관심이 주로 해양 개발과 보전, 산업 진흥에만 집중되어 있어 해양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문화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가 수립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문화보존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문화예술·해양문화산업·해양관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해양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양문화진흥원을 설립해 해양문화보존진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국토개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양수산 분야는 점차 위기를 겪었고, 그로 인해 해양문화 역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해양문화를 보존·발전시킬 근간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다. 국회에서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해양문화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4개 부처가 상호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도 해양문화 지원방안의 하나로 읽혀진다.
4개 부처는 지난 19일 업무협약에서 △섬의 접안·편의시설 개선,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 연계 방안을 통한 접근성 향상 △해양레저관광 기초시설 확충과 섬 걷기여행 조성 등 볼거리·놀거리 마련 △섬 특화 수산물 등 먹거리 홍보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해수부가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 역시 해양문화 종합지원 대책 중 해양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낙후된 어항·어촌에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