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정지 원전 주변지역도 지원금 지급”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시설 규모만을 고려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1호 상업용 원전이자 영구정지 1호 원전으로 오는 2022년 본격 해체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고리원전 1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주변 지역이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 법 개정안 발의
통과 땐 ‘고리 1호기’ 첫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사용후 핵연료 등이 시설 내에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수용성을 고려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발전소(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결정 시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가 영구정지될 경우 발전량이 없어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할 소지가 있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해 변경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희 의원은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불러와 원전 해체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원전 인근에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