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앙] 여야, ‘미세먼지 재난 지정’ 법안 처리 합의
여야가 6일 미세먼지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해 관련 대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법 개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의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열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에 추가된 바 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새로 지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文 “한·중 공조방안 마련하라”
추경 긴급 편성도 검토 지시
원내대표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에는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의 15%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민주당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등 각종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공동 인공강우 실시 등 한·중 공조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지속되면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데다, 전날 내놓은 정부 대책을 두고 “핵심은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중국 눈치를 보느라 미봉책만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지시사항에서 중국과의 협의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인공강우 실시, 한·중 공동 미세먼지예보시스템 운영 등을 중점 추진사안으로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목적예비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사실상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전창훈·김종우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