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공간 난개발 막는 ‘엘시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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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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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준호 의원 25일 대표 발의

최근 상량식을 가진 엘시티 모습. 부산일보DB 최근 상량식을 가진 엘시티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처럼 바다 조망권이나 친수 공간을 침범하는 난개발 사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엘시티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연안육역의 공공성 증대 방안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엘시티 방지법)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엘시티 방지법’은,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연안육역에서 추진돼, 공공재인 바다 조망권과 친수공간을 특정기업, 특정인들이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연안관리법’상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000m) 이내 육지지역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해안역과 혼용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 연안육역 중 대부분은 개발행위로 지번이 있는데 정부는 지번이 있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지번이 없는 경우에는 ‘연안관리법’으로 관리한다. 이 때문에 연안육역에 대한 이원 관리가 난개발 방지와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000m) 가운데 연안육역에서 제외되거나 개발이 이뤄진 지역을 ‘연안육역 인접지역’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연안육역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결정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수부장관은 ‘연안육역 인접지역’ 중 공공성 훼손이 심한 지역에 대해 ‘연안육역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연안육역에 대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같은 수준으로 해수부 장관의 관리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윤 의원은 “해운대을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주민들에게 1호 법안을 엘시티 방지법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바다는 공공재이고, 연안육역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지역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연안육역은 각종 비리로 특정기업, 특정인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대표적인 사건이 엘시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엘시티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다시 엘시티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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