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장 ‘깜깜이 조합장 선거’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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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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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선거 활동 규제 탓에 ‘깜깜이 선거’로 불리며 불법이 판치는 조합장 선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이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윤준호 의원, 국회 개정안 발의

예비후보 도입 등 허용 범위 확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비교해 선거운동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신인들이 얼굴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현직 조합장에게만 유리한 선거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선관위회가 고발·수사 의뢰, 경고 등을 한 사례가 595건에 달했고, 검찰에 입건된 402건 중 금품 선거사범이 61.4%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중앙회장 선거뿐 아니라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문자·인터넷·전자우편 전송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선거운동 기간 현수막 게시 허용,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1회 이상 개최 등을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불합리한 조합장 선거제도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자는 지역 조합원”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선거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유권자로서 지역 조합원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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