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으로 구성 ‘국민방제대’ 법안 발의
선박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어촌계 주민들로 ‘국민방제대’를 구성,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발생 시 신속 대처 필요
방제 작업 어민 교육 체계 마련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어촌계 어민 등을 ‘국민방제대’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방제대가 선제적으로 방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방제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해양오염 사고는 바다 특성상 오염원이 빠르게 확산·이동하기 때문에 초기 방제작업이 긴요하지만, 현재의 국가 방제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는 한 해 평균 258건이며, 오염물질 약 645kL가 해상에 유출돼 양식장 등 내수면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선박을 보유한 어촌계 지역주민들이 실제 방제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보건·안전 등에 대한 관리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화재 사고 시에는 지역주민, 관련 민간인을 사고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오래전부터 마련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의용소방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강원도 고성 산불 현장에서 초기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며 “국민방제대가 구성되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양오염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