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추진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공간에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영석(경남 양산갑) 의원은 3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종 어린이놀이제공업의 창업과 어린이놀이공간의 설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는 2014년 45건에 이어 2015년 230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규정이 없어 업주가 임의로 안전사고 예방과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총리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소 등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