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의료취약지 ‘소아응급실’ 설치·운영 지원 법률개정안 발의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도 정부 지원을 통해 소아전문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아응급실이 없어 밤이나 주말이며 아픈 아이를 안고 타 도시로 원정 진료에 나서야 했던 지역민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은 의료취약지역 내 소아응급실 설치와 운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영유아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소도시 병원들은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하더라도 적자 누적으로 중도 포기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구 14만 명인 통영의 경우, 6세 이하 영유아가 5700여 명이나 있지만 소아응급실이 없어 개인 소아과가 문을 닫는 밤이나 주말이며 1시간 남짓 떨어진 진주나 창원으로 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까지 소아응급실을 운영했던 병원이 적자와 의료진 피로 누적에 올 들어 야간 진료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 의원은 관련 법에 ‘제29조의2’를 신설, 통영과 같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 양성과 응급의료 장비,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응급센터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처치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대책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종합병원이 없는 소도시에도 정부 지원을 통해 24시간 진료가능한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점식 의원은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선 건강한 아이를 키울 여건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법률을 통해 지역의 의료 환경이 한 층 개설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