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뭐가 있나…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6개월 연장
근로장려금·실업급여 지급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보 적용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오는 9월부터 전립선을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복부·흉부·자궁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실업급여 지급이 확대되고, 7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요약 정리한다.
◇금융·재정·조세
▲근로장려금 6월, 12월에 반기별로 지급=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해준다.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이 추가돼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가 9월 16일부터 도입된다. 이날부터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가 생겼을 때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62개로 늘어난다.
▲기초항법 위반자 과태료 상한 1000만 원으로 상향=안전한 속력, 충돌 회피 동작 등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 금액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0% 감면=군산·거제·목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기업의 공유수면(국가 소유의 바닷가·하천 등지) 점용료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신청 서류 생략=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사업자등록·부가세과세표준·표준재무제표·국세납세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 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반드시 기재해야=일반수입 신고와 마찬가지로 목록통관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은행별 앱 깔 필요 없어진다=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카드이동 서비스=통신서비스·보험료·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에 등록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거래 카드 변경 때마다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e-클린 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해 'e-클린 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등록정보, 계약유지율, 제재 이력을 공개한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이용고객이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변경도 가능해진다.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공영방송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5%에서 3%로 인하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은 따로 증빙이 없어도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복지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지난해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 원에서 2만 8000원으로, 3인실은 4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7월부터 만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면 난임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이르면 10월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편입된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게만 무료접종을 지원했다.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궁 외 임신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자 범위에 '자궁 외 임신'이 추가된다. 기준 변경으로 앞으로는 자궁 외 임신에 따른 유산에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도입=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 청소년이 이르면 9월부터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만 12∼17세 발달장애 학생 4000명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돌봄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호종료아동에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지원=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보증금·월세가 무료이고 관리비만 부담하는 형태다. 또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구비해준다. 시범사업은 지난 6월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에서 시작됐다.
▲몰래카메라 설치업소 영업장 폐쇄=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숙박업소는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는다.
◇국토·교통
▲숫자 추가·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도입=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여 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바뀐다. 숫자 추가로 승용차의 경우 2억 1000만개 번호가 추가로 확보된다.
▲중국 항공노선 확대=하반기부터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 5월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들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취항하기 때문이다. 5월 운수권 배분 결과, 한-중 국적 항공사의 여객 노선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 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증가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6월 3일부터 시작됐다. 수도권과 전국 11개 주요 도시(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수원·청주·전주·포항·영주·양산) 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체험단에 신청, 참여(전국 2만 5000명)할 수 있다.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제주공항에 CT(컴퓨터단층촬영)·X-레이 등 첨단 장비가 도입돼 노트북·액체류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김포공항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는 탑승권 대신 생체 정보를 활용한 승객 본인 확인 시스템도 운영된다.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9월부터 조종사·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근무 시작에 앞서 의무적으로 음주 여부를 검사받는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비(非)대면 대출신청 채널이 마련되는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집된다.
◇농림·식품·수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올해 말부터 마블링(근내 지방)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다. 개선된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기준이 담긴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식물검역 대상 아닌 물품에서 규제 병해충 발생 시 신고의무 부과=7월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 병해충이나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 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지원된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 원을 준다.
▲해수욕장 입수 제안 완화=해수욕장 입수제한 시기를 개장 기간으로만 한정함으로써 폐장 기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강, 계곡, 해변과 달리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만 입수가 가능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 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전기공사업법에 대기업 기준을 자산 10조 원 이상 등으로 설정하고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내실화=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권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한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범위를 1개 업종에서 대규모 점포 내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고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해 주변 상권 점포 수, 매출액, 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관련 자료 공유 및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다.
▲드론 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드론 실증도시 2개를 선정해 도심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심지역 내 실증·활용 사례를 제안받아 도시별로 실증을 추진한다.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 인증·조정자격 제도를 적용한다.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전관리 제도는 위험도 기준으로 재편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과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을 위해 지역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을 마무리하고 3개소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 권한 확대=지자체의 행정적 자율성 증대를 위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 권한이 커진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지사가 아닌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된다.
▲임금·자재비 체불업체, 하도급 대금 직불 못 받아=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지 못한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자재비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으면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