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등하교 안전 확보 '통학지원법'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 국회의원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표 의원은 지난 1일 현실성 있는 통학구역 설정과 통학 편의 증진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학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상 각 시군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걸어서 30분 이내 닿을 수 있는 1.5㎞를 통학거리로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30분 기준은 성인 걸음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1.5㎞를 통과하려면 최소 50분 이상이 걸린다. 게다가 도심은 횡단보도를 3~4개 건너면서 실거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때문에 통학길 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생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시행령인 통학구역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신설하면서 통학거리를 1㎞ 이내로 줄였다. 대신 1㎞ 초과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표 의원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다른 걱정 없이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