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터널 등 민자도로 과도한 수익 창출 ‘제동’
사진은 부산 백양터널 톨게이트 모습.부산일보DB
부산 백양터널처럼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회피하고 모회사에 이자만 많이 지급하는 유료도로 사업자의 비정상적인 사업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춘 의원, 관련법 개정 발의
사업자 자기자본 비율 규제 초점
소급 적용 가능하도록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2일 “이미 과도한 수익을 챙기고도 매년 통행료 인상과 손실보전금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민자도로에 대해,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유료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민자도로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백양터널 등 민자도로 사업자들이 모회사에서 높은 이자로 자본을 차입해 자기자본 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수익 유출’을 하고 있어서다.
건설비의 4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부산 백양터널의 경우 민자도로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은 0.8%에 불과하다. 백양터널은 모회사로부터 연 15%의 높은 이자율로 1000여억 원을 차입해 적자운영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는 ‘민자도로 사업자가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10~15%)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시정요구와 실시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2019년 1월)했으나 소급적용이 안 됐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한 수익(건설유지비의 1.5배 초과)을 올린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자기자본 비율의 비정상적 변경’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법을 적용, 시정요구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자도로 사업자가 이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